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매년 꼭 내야 하는데요. 자동차세는 1년에 2번(6월,12월) 납부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2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할인도 받고 번거롭게 두번 낼 필요도 없어 편리한 제도입니다. 1.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공제기간이 신청일기준 그 다음달부터 12월까지기 때문에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또 1월에 신청하면 다음해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받게됩니다. 납부월 납부기간 중단기간 1월 연납 2024년 1월 16일 ~ 1월 31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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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7.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