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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매년 꼭 내야 하는데요. 자동차세는 1년에 2번(6월,12월) 납부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2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할인도 받고 번거롭게 두번 낼 필요도 없어 편리한 제도입니다.

 

 

 

 

 

1.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공제기간이 신청일기준 그 다음달부터 12월까지기 때문에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또 1월에 신청하면 다음해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받게됩니다.

 

납부월 납부기간 중단기간
1월 연납 2024년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1월 17일 18:00 ~ 1월18일 09:00(전국)
1월 19일 18:00 ~ 1월21일 22:00(전국)
1월 17일 18:00 ~ 1월21일 22:00(전북)
3월 연납 2024년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6월 연납 2024년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9월 연납 2024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인한 신청 중단기간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바로가기

 

 

 

 

2.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시 세액공제율

2021과 2022년은 10%, 2023년은 7%, 2024년 5%, 2025년 이후 3%입니다. 해마다 공제율은 점점 떨어지지만 연납 신청하시면 일부라도 세금 혜택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고 할인받으시길 바랍니다.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1월,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월 공제율 공제기간
1월 연납 연세액 x 335/366 x 5% → 약 4.57% 공제기간 2월~12월
3월 연납 연세액 x 275/366 x 5% → 약 3.76% 공제기간 4월~12월
6월 연납 연세액 x 184/366 x 5% → 약 2.52% 공제기간 7월~12월
9월 연납 2기분세액 x 92/184 x 5% → 약 1.26% 공제기간 10월~12월

 

 

2024년 나의 자동차세 미리 계산해보기

 

 

 

3.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연납 신청을 했다면 올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받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신고자 인적사항, 차량등록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버튼 클릭 → 차량 정보와 연세액 맞는지 확인 → 신청버튼 선택 → 즉시납부 버튼 선택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위택스 바로가기

 

서울이택스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기

 

 

 

4. 유의 사항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 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이 안되는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전화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1월,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는 1월 연납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면 이택스(https://etax.seoul.go.kr)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신청건은 신청 취소가 불가하니 유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외 지역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가 불가한 경우에는 관할 자치단체로 취소 요청하시면 됩니다.

-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은 연납 신청시 승용차요일제 항목이 나오나 대상 지역이 아닐 경우 나오지 않습니다. 

- 자동차세 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습니다.

-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2024년에도 피할 수 없는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조금이라도 세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