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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근로소득자라면 꼭 챙기세요. 2025년 7월부터 수영장·헬스장도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
시설 이용료는 100%, 강습비는 5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문화비 소득공제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도서, 공연, 영화 등) 사용 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2025년 7월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도 포함됩니다!
수영장·헬스장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항목 | 적용 여부 | 설명 |
시설 이용료 | 100% 공제 | -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 (일단위/월단위) - 수건, 운동복 대여료 등 |
운동 교육비(강습) | 50% 공제 | - 개인/단체 강습 비용 - 필라테스, GX, 크로스핏 등 단, 시설 이용료와 분리 가능해야 함 |
기타 비용 | 공제 불가 | - 운동 용품 구입 - 식음료 등 일반 상품 구매비용 |
적용 시기와 조건
- 적용 시작 :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 대상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단,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 - 결제 방식 :
-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간편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 단,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결제해야 함!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
-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이 안 된 체육시설에서 결제한 경우 → 공제 불가
- PT, 필라테스 등의 수강료만 결제했는데, 시설 이용료 포함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일부만 공제
- 강습료와 이용료가 구분되어 결제되는 경우 → 정확히 분리해서 각각 소득공제 가능
수영장·헬스장 사업자 소득공제 등록 안내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필수
- 가맹분리 또는 카드단말기 등록 필요
- 수강료와 시설료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시스템 개편 필요
👉 자세한 안내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등록 안내
👉 문의처 : 한국문화정보원 ☎️ 1688-0700
건강도 챙기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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