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정부에서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을 추진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7월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 정부가 2025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고정비용(공과금, 보험료) 지원제도
- 약 311만 소상공인에게 1인당 50만원 지급
- 신청만 하면 사용 가능, 별도 증빙자료 필요 없음
지원대상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해요:
항목 | 조건 |
개업일 |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
영업상태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아님 (국세청 DB 기준) |
연 매출 |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0원 초과 ~ 3억원 이하 |
업종 제한 | 유흥업, 담배·도박·가상자산 등 일부 업종 제외 |
사업자 유형 | 개인·법인 모두 가능 (단, 대표자 1명만 신청) |
지원금액 및 사용처
-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
- 사용 방식:
- 기존 보유 카드(신용·체크카드) 등록
- 또는 선불카드 발급 신청
- 사용처 (크레딧 자동 차감):
- 전기요금 (한전)
- 가스요금 (도시가스)
- 수도요금 (상하수도)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그 외 일반 소비에는 사용 불가
※ 50만원 초과분은 소상공인이 자부담
신청 및 사용 절차
1. 신청 접수
▶ 소상공인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 사이트 주소: (예정) 부담경감크레딧.kr
2.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세청 DB 기반 심사
▶ 대상자에게 지원 승인 통보
3. 카드 등록 또는 발급
▶ 기존 카드 등록
▶ 또는 신용불량·계좌 압류 등 사유 시 선불카드 발급 가능
4. 사용 시작
▶ 공과금·보험료 결제 시 자동 크레딧 차감
추진 일정
단계 | 일정 |
사업 공고 | 2025년 6월 20일 |
신청 접수 | 2025년 7월 14일 ~ 11월 28일 |
크레딧 사용 가능 기간 | 2025년 7월 21일 ~ 12월 31일 |
참고사항 & 자주 묻는 질문
Q. 두 개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데, 두 번 신청 가능할까요?
→ 불가능합니다. 대표자 1인당 1회만 신청 가능해요.
Q. 선불카드 발급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 계좌 압류, 신용등급 문제 등 사유 있을 경우만 신청 가능해요.
Q. 꼭 공과금/보험료에만 써야 하나요?
→ 네, 해당 업종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자동으로 차감돼요.
마무리 요약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0만원 |
사용처 | 공과금(전기·가스·수도), 4대 보험료 |
신청기간 | 2025.7.14 ~ 11.28 |
사용기간 | 2025.7.21 ~ 12.31 |
신청방법 | 부담경감크레딧.kr (예정)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