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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바일 뱅킹이나 간편송금 서비스(토스, 카카오페이 등)를 이용하다 보면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경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 돈을 어떻게 돌려받는지 알려드릴게요.
1.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이란 계좌번호나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서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송금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런 분들을 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잘못 보낸 금액이 5만 원 이상 ~ 1억 원 이하일 것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것
- 은행이나 간편송금업자(토스, 카카오페이 등)를 통해 반환 요청했지만 실패한 경우
3.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 금융안심포털 접속 후 신청
모바일 앱
- '금융안심포털' 앱에서 간편하게 가능
오프라인 방문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
4.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 | 필요 서류 |
본인 신청 | 공동인증서, 이체확인증빙서류,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공동인증서,이체확인증빙서류 , 위임장, 채권양도통지위임장, 금융거래제공동의서, 착오송금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 이체확인증빙서류에는 입출금 계좌 정보, 이체 시각, 이체 금액, 이체 수수료에 대한 정보 포함되야 함
5. 반환 절차
[1] 착오송금인 반환신청
↓
[2] 수취인 정보 확인
↓
[3] 예금보험공사에서 2주이내 자진 반환 권유
↓
[4] 반환 거부 시 법적 절차 (지급명령)
↓
[5] 회수 성공 시 수수료 공제 후 송금인에게 지급 (2개월 정도 소요)
6. 수수료는 얼마?
개인별로 상이 하지만 회수 단계, 착오송금 금액에 따라 약 3.5~8%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 1,000만 원 송금 시, 약 35만 원 ~ 80만 원 수준)
이런 경우는 반환이 어려워요
- 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계좌
- 계좌 압류, 지급정지 등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
- 수취인이 사망하거나 파산, 회생 중인 경우
- 주소 불명 등으로 안내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잘못 보낸 돈, 포기하지 마세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법적인 절차 없이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이에요.
1년 이내라면 꼭 신청해보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