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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4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 아직도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아셨나요? 
    📌 30일 넘기면 최대 30만 원 과태료!

    이번 포스팅에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항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 주택 주소 및 면적
    • 임대료 (보증금/월세)
    • 계약일 및 계약 기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등

     

     

    신고 대상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다음 모두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신규 또는 갱신 계약 (단,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지역: 전국  ※ 군 지역 제외 (경기도 외)

    예시)

    • 보증금 1억에 월세 10만원 → ✅ 신고 대상
    •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35만원 → ✅ 신고 대상
    • 서울 아파트 보증금 4천만원, 월세 25만원 → ❌ 신고 제외

     

    신고 기한 & 과태료


    구분 내용
    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단순 지연 최소 2만원 ~ 최대 30만원, 거짓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부과되지 않음

     

     

     

    어떻게 신고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공동 신고 원칙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 또는 날인)
    한쪽이 단독으로도 가능, 단 서류 첨부 필요!

     

    - 신고 방법 3가지

     

    1.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방문 접수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온라인 신고
    3. 모바일 신고 (스마트폰·태블릿 지원)

    📌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임대차계약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 표시됨

     

     

     

    - 신고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신고 기한 초과(계약 후 30일 이내) 시도 동일하게 처벌

    📌 다만, 계도기간(21.6.1~25.5.31) 동안은 과태료 부과 유예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1. 묵시적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임대료가 변동되지 않은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5월 전에 계약했는데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 있나요?

    과태료 없습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계도기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제외됩니다.


    3. 임대차 신고 정보가 세금 부과로 활용되나요?

    아닙니다.
    신고제는 임차인 보호와 임대시장 투명성 확보가 목적이며,
    현행 법령상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4. 확정일자만 받았는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만 부여받은 것은 신고로 간주되지 않으니
    계약 신고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 ☎ 044-201-4177
    •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 ☎ 053-663-8640
    • 임대차 계약 신고 콜센터 ☎ 1533-2949
    • 부동산 거래 신고 콜센터 ☎ 1588-0149

     

     

    마무리 TIP

     

    ✔️ 30일 내 신고 꼭 기억하세요!
    ✔️ 모바일 신고도 가능, 간편인증으로 빠르게!
    ✔️ 신고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처리!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책임이니, 계약 후 꼭 신고하세요!

     

     이번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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