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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에도 자녀장려금은 많은 가정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신청 자격부터 지급일, 신청 방법까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시고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부양자녀 1인당 최소50만원에서 최대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1.소득요건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2. 재산요건
- 가구원 합산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 등 모두 포함
3. 자녀요건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2007년 이후 출생)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2월 1일 (5% 감액 지급)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입력하여 신청
-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접속하여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여 신청
✔️ 우편으로 서면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여 신청
-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대리 : 안내대상자 동의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
✔️ 자동신청 제도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고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다음 해부터 2년간 장려금은 자동 신청됨
2. 신청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로그인할 때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 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지급 일정
- 정기신청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유의사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신고해야 장려금지급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5%만 지급
-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될 때,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후 자녀장려금 지급
- 미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미납된 세금에 납부 후 나머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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