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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죽은 후에 받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받고 상속자에게도 보험금 잔액을 준다고 하는데요. 빠르면 올해 3분기부터 노후 자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서둘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노인빈곤율이 높은 초고령 사회로 급변하면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노후 생활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또한 낸 보험료보다 연금이나 서비스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상속자에게도 일정 사망보험금을 남길 수 있습니다. 

     

     

    유동화 신청자격

     

    별도 소득, 재산 요건 없이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은 제도 시행 후 본인이 가입한 생명보험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 가능한 보험계약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

    ✔️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 (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5년 이상)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

    ✔️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을 것

     

    연금 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되며,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외 대상

    변액종신보험,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9억 원 이상의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받는 방법 연금형, 서비스형 중 선택

    1. 연금형으로 받기

    연금형은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유동화하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데, 연금 수령 기간과 수령비율은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자신이 매월 납입한 보험료보다 100% 초과 ~ 200% 내외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70% 유동화를 선택시 연령별 수령가능금액 예시>

    보유 중인 보험 : 40세 가입하여 보험료를 매월 151,000원씩 20년간 총 3,624만 원을 납입했고 사망보험금 1억 원 받는 보험계약

    유동화 지급기간,비율 : 연금 수령기간 20년, 연금 수령비율 70% 선택

     

    • 65세에 개시
      • 연금 수령기간: 20년 (65세부터 85세까지)
      • 월평균 수령액: 18만 원
      • 총 수령액: 4,370만 원 (납입보험료의 121%) + 사후 사망보험금 3,000만 원(남은 30%)
    • 70세에 개시
      • 연금 수령기간: 20년 (70세부터 90세까지)
      • 월평균 수령액: 20만 원
      • 총 수령액: 4,887만 원 (납입보험료의 135%)  + 사후  사망보험금 3,000만원
    • 75세에 개시
      • 연금 수령기간: 20년 (75세부터 95세까지)
      • 월평균 수령액: 22만 원
      • 총 수령액: 5,358만 원 (납입보험료의 148%)  + 사후  사망보험금 3,000만 원
    • 80세에 개시
      • 연금 수령기간: 20년 (80세부터 100세까지)
      • 월평균 수령액: 24만 원
      • 총 수령액: 5,763만 원 (납입보험료의 159%)  + 사후  사망보험금 3,000만 원

     

    사후 사망보험금 1억은 받을 수 없지만 납입했던 보험료 보다 많이 받습니다.

     

    ※ 사망보험금이 동일해도 가입한 보험상품의 예정이율 등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달라지므로유동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2. 서비스형으로 받기

     

    서비스형은 사망보험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보험사는 서비스형 상품 제공 시 원가 이하의 별도 이익없이 제공합니다. 

     

    • 요양시설 이용
    •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
    • 간병 서비스
    • 주거관리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급변하면서 노인 빈곤율도 OECD 내 하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사후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노후 생활비나 건강, 요양, 간병서비스 등의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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