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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설치하셨나요? 24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은 소화기 설치가 의무입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차량 화재, 예기치 않게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명과 소중한 내차를 차량용 소화기 설치로 지켜보세요.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량용 소화기 의무 대상은 2024년 12월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된 신차와 중고 거래되어 새로 등록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해당됩니다. 단, 24년 12월 1일 이전에 구매나 등록된 차량은 의무는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 자발적인 비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소화기와 다른 차량용 소화기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과 달리 차량용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자동차겸용 소화기는 차의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금 가거나 파손 또는 뚜렷한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종류
✔️ 분말소화기
✔️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 이산화탄소 소화기
✔️ 포소화기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시설 판매업체나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별 소화기 규격
안전을 위해 차량 종류와 차량 규격에 맞는 소화기 규격과 수량을 안내드립니다.
차량 종류 | 규격 | 소화기 규격 및 수량 | 설치 위치 |
승용차 | 5인승 이상 | 1단위(0.7kg) 1개 | 사용하기 쉬운 곳 |
승합차 | 경형(1000cc 미만) | 1단위(0.7kg) 1개 | 사용하기 쉬운 곳 |
소형(15인승 이하) | 2단위(1.5kg)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 11인승 이상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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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16인~35인승) | 2단위(1.5kg) 2개 | 23인승 초과(너비 2.3m 초과) 운전자 좌석 부근 60㎝ X 20㎝ 이상의 공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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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36인승 이상) | 2단위(3.3kg) 1개 + 2단위(1.5kg) 1개 | ||
화물차 / 특수차 | 중형(1톤 초과 ~ 5톤 미만) | 1단위(0.7kg) 1개 | 사용하기 쉬운 곳 |
대형(5톤 이상) | 2단위(1.5kg)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 사용하기 쉬운 곳 |
차량용 소화기
해마다 증가하는 차량 화재로 인해 차량용 소화기는 이제 필수입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초기 화재 단계에서 화재가 확산 방지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어서 효과가 탁월합니다. 현재 법적으로 의무화된 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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