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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도 어렵지 않으니 바로 신청하셔서 배달택배비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대상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법인 사업자
●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중복신청 제한으로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 가능하고,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도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
배달·택배비로 사용한 금액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신청일 기준 이미 30만원 이상 사용했다면 전액 지급
* 30만원 미만이라면 2025년 12월까지 지출금액 확인 후 지급
신청 방법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합니다.
신청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신청 가능합니다.
* 2월 17일: 홀수 번호 사업자 신청 가능
* 2월 18일: 짝수 번호 사업자 신청 가능
* 2월 19일부터는 홀수 상관없이 신청 가능
지원 방식
배달앱 사용하면 2월17일부터 신속 지급 신청 가능하고, 택배,퀵서비스 등을 주로 사용하면 4월부터 확인 지급 신청가능합니다.
* 신속지급은 2월 17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6개 배달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이용자
* 별도 서류 제출할 필요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배달플랫폼에서 배달비를 확인 후 신청자 명의계좌로 지원금 지급
* 확인 지급은 4월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택배, 퀵서비스,심부름센터를 주로 이용하거나 직접배달하는 소상공인
* 신청자 정보 및 증빙내역 첨부(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 등)
* 직접배달은 실제 배달여부 및 배달실적 확인 증빙
* 배달택배비 사용내역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지원 절차
<배달·택배비 지원 절차>
구분 | 신청 | 검증 | 대상통보 | 지원금 지급 | ||||
신속지급 | → | 온라인신청 | → | ㆍ매출액, 개업,폐업일,업종 확인 ㆍ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전산확인 |
→ | ㆍ 지원 대상은 지원 통보 ㆍ 지원 비대상은 부지급 사유 통보 |
→ | 통지 후 지원금 지급 |
확인지급 | → | 온라인신청 | → | ㆍ 매출액, 개업,폐업일,업종 확인 후 증빙요청 ㆍ 배달택배비 개별증빙 검증 |
→ | ㆍ 지원대상은 확인지급 대상자 통지 및 제출서류 안내 후 증빙 검증 ㆍ 지원 비대상은 부지급 사유 통보 |
→ | 통지 후 지원금 지급 |
배달비 부담을 덜어주는 배달택배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