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완전 정리
오늘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습을 응원하기 위한 정부지원 제도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금액, 신청자격, 신청 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게 뭐지? 나도 해당될까?” 궁금하셨다면, 이 글이 딱! 도움이 될 거예요.
교육급여 바우처는 무엇이고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재비, 학원비 등 교육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카드 포인트 같은 이용권 입니다.
- 교재, 학용품, 인터넷 강의, 학원, 교육용 전자기기 구입 등은 물론 마트, 음식점 등 대부분의 업종에 사용 가능
- 비교육적 업종(유흥, 사행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이나 성인용품 판매점 등)에서는 사용 불가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금액
올해는 2024년 보다 평균 5%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금은 학년별로 다르게 지급됩니다.
- 초등학생 : 연간 487,000원
- 중학생 : 연간 679,000원
- 고등학생 : 연간 768,000원
※ 한부모 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자격
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 학생이 직접 신청하거나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직접 신청하기
- 만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 학생이 직접 바우처 신청
- 지원대상 확인 : 교육급여 수급자 여부 확인
- 선택가능 지급수단 : 체크카드, 간편결제(페이코), 선불카드
2) 보호자가 신청하기
- 만14세 미만의 교육급여 수급 학생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신청
- 지원대상 확인 : 교육급여 수급자 여부 확인
- 보호자 확인 : 처음 복지수급을 신청한 사람 확인 또는 주민등록상 학생과 동일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 여부를 확인
- 선택가능 지급수단 :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페이코), 선불카드
3) 보호시설에서 신청하기
- 만14세 미만의 교육급여 수급학생을 보호하는 보호 시설은 반드시 보호 시설의 대표자(시설장)가 신청
- 지원대상 확인 : 지원대상의 교육급여 수급자 여부 확인함
- 시설관계자 확인 : 시설관련 서류(보호시설 신고증 등)와 주민등록상 학생과의 동거 여부 확인
- 선택가능 지급수단 : 간편결제(페이코), 선불카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교육급여바우처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기간
날짜 : 2025년 4월 1일(화) ~ 2026년 2월 28일(토)
시간 : 매일 09:00~22:00
2) 신청방법
2024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자동신청 됩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 확정 후,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교육급여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으로 교육급여 신청 : 거주하는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지급수단 선택
- 신용/체크카드로 바우처 받기
- 간편결제(페이코)로 바우처 받기
- 선불카드로 바우처 받기
※ 2024년도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신청기간에 신규신청 필요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신용·체크카드 및 간편결제는 2~5일 이내, 선불카드는 카드 배송 등으로 최대 5일 ~ 7일 소요 가능
※ 바우처 배정 이후 다른 지급 수단으로 변경 불가
사용기한
- 사용기한은 2026. 3. 31.(화)까지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 필수
-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주의사항
바우처 신청 전, 교육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신청 후 보장결정 통지를 받은 학생(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됩니다.
※ 바우처 신청 가능 시점 : 해당 월 16일 이전 보장 결정 시 - 다음달 1일부터 신청 가능
※ 해당 월 16일 이후 보장 결정시 - 다다음달 1일부터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