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 30만원 받기
2025년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도 어렵지 않으니 바로 신청하셔서 배달택배비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대상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법인 사업자
●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중복신청 제한으로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 가능하고,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도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
배달·택배비로 사용한 금액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신청일 기준 이미 30만원 이상 사용했다면 전액 지급
* 30만원 미만이라면 2025년 12월까지 지출금액 확인 후 지급
신청 방법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합니다.
신청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신청 가능합니다.
* 2월 17일: 홀수 번호 사업자 신청 가능
* 2월 18일: 짝수 번호 사업자 신청 가능
* 2월 19일부터는 홀수 상관없이 신청 가능
지원 방식
배달앱 사용하면 2월17일부터 신속 지급 신청 가능하고, 택배,퀵서비스 등을 주로 사용하면 4월부터 확인 지급 신청가능합니다.
* 신속지급은 2월 17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6개 배달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이용자
* 별도 서류 제출할 필요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배달플랫폼에서 배달비를 확인 후 신청자 명의계좌로 지원금 지급
* 확인 지급은 4월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택배, 퀵서비스,심부름센터를 주로 이용하거나 직접배달하는 소상공인
* 신청자 정보 및 증빙내역 첨부(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 등)
* 직접배달은 실제 배달여부 및 배달실적 확인 증빙
* 배달택배비 사용내역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지원 절차
<배달·택배비 지원 절차>
구분 | 신청 | 검증 | 대상통보 | 지원금 지급 | ||||
신속지급 | → | 온라인신청 | → | ㆍ매출액, 개업,폐업일,업종 확인 ㆍ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전산확인 |
→ | ㆍ 지원 대상은 지원 통보 ㆍ 지원 비대상은 부지급 사유 통보 |
→ | 통지 후 지원금 지급 |
확인지급 | → | 온라인신청 | → | ㆍ 매출액, 개업,폐업일,업종 확인 후 증빙요청 ㆍ 배달택배비 개별증빙 검증 |
→ | ㆍ 지원대상은 확인지급 대상자 통지 및 제출서류 안내 후 증빙 검증 ㆍ 지원 비대상은 부지급 사유 통보 |
→ | 통지 후 지원금 지급 |
배달비 부담을 덜어주는 배달택배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