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기간 신청방법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매년 꼭 내야 하는데요. 자동차세는 1년에 2번(6월,12월) 납부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2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할인도 받고 번거롭게 두번 낼 필요도 없어 편리한 제도입니다.
1.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공제기간이 신청일기준 그 다음달부터 12월까지기 때문에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또 1월에 신청하면 다음해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받게됩니다.
납부월 | 납부기간 | 중단기간 |
1월 연납 | 2024년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 1월 17일 18:00 ~ 1월18일 09:00(전국) 1월 19일 18:00 ~ 1월21일 22:00(전국) 1월 17일 18:00 ~ 1월21일 22:00(전북) |
3월 연납 | 2024년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 |
6월 연납 | 2024년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 |
9월 연납 | 2024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인한 신청 중단기간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시 세액공제율
2021과 2022년은 10%, 2023년은 7%, 2024년 5%, 2025년 이후 3%입니다. 해마다 공제율은 점점 떨어지지만 연납 신청하시면 일부라도 세금 혜택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고 할인받으시길 바랍니다.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1월,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월 | 공제율 | 공제기간 |
1월 연납 | 연세액 x 335/366 x 5% → 약 4.57% | 공제기간 2월~12월 |
3월 연납 | 연세액 x 275/366 x 5% → 약 3.76% | 공제기간 4월~12월 |
6월 연납 | 연세액 x 184/366 x 5% → 약 2.52% | 공제기간 7월~12월 |
9월 연납 | 2기분세액 x 92/184 x 5% → 약 1.26% | 공제기간 10월~12월 |
3.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연납 신청을 했다면 올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받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신고자 인적사항, 차량등록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버튼 클릭 → 차량 정보와 연세액 맞는지 확인 → 신청버튼 선택 → 즉시납부 버튼 선택
4. 유의 사항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 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이 안되는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전화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1월,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는 1월 연납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면 이택스(https://etax.seoul.go.kr)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신청건은 신청 취소가 불가하니 유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외 지역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가 불가한 경우에는 관할 자치단체로 취소 요청하시면 됩니다.
-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은 연납 신청시 승용차요일제 항목이 나오나 대상 지역이 아닐 경우 나오지 않습니다.
- 자동차세 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습니다.
-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2024년에도 피할 수 없는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조금이라도 세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